주문
1. 이 사건 소 중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08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5678 차용금 지급명령과 같은 법원 2007차6039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은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와의 2009. 5. 20.자 합의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위 합의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재항변하면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09. 5. 20.자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임의 확인을 구하면서도, 위 합의서는 피고가 위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5678 차용금 지급명령과 같은 법원 2007차6039 대여금 지급명령은 각 기판력이 있다는 확인까지도 구하고 있다.
나. 중간확인의 소는 본래의 소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며(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