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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275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2016. 9. 1.부터, 원고 B은 2016. 3.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커피 및 식료품 수출입업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2) 원고들은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5,000만 원씩을 투자하되, 피고는 원고들에게 투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수익금의 1%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각 5,00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5. 9. 3. 원고들에게 ‘2016. 6. 30.까지 투자원금 5,000만 원씩을 상환하되, 2016. 1. 1.부터 매월 500,000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고,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 및 같은 해

2. 이자 명목으로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 A에게 300만 원 상당, 원고 C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원두커피를 이자 또는 투자수익금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투자금 내지 약정금 각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2016. 9. 1. 2016. 1. 및 같은 해

2. 이자 100만 원과 2016. 3. 1.부터 2016. 8. 31.까지의 이자 300만 원 상당의 원두커피)부터, 원고 B은 2016. 3. 1.(2016. 1. 및 같은 해

2. 이자 100만 원)부터, 피고 C는 2017. 11. 1.(2016. 1. 및 같은 해

2. 이자 100만 원과 2016. 3.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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