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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16 2011고단4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가 진행할 H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운용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게차 2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처 I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G 주식회사의 운영자 J와 처 I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줄 것이며, 위 금원은 H공사 계약금이 나오는 데로 원금과 월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 체납한 세금 등 약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노량진 민자 역사공사를 수주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G 주식회사로부터 H공사를 수주받을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지게차 2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써 이미 위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명의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대여료 1억 8,000만 원 상당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처 I 명의의 아파트는 이미 4억 6,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J는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연대보증인으로 서 준 사람으로서 위 차용금 3억 원을 대위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I 또한 위 아파트 이외에 달리 소유한 재산이 없는 등으로 각 연대보증인의 변제능력 또한 없었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상태도 좋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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