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담보물에는 주식회사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이 E테마파크텔 전부가 아닌 피해자에게 담보를 설정해준 12개 호실만으로 공동담보로 6억 5,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무렵 위 12개 호실의 가치는 약 6억 5,800만 원이었으므로 위 12개 호실은 사실상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부도가 임박하여 사실상 결재가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인정됨에도,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 당시 월 100여만 원의 수입 밖에 없어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7억 2,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소유의 양산시 D, H에 있는 E테마파크텔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채권최고액 총 6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 김해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과 부산 금정구 L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제3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