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30,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4고단318 사건의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도의 점은 매도가 아니라 매매의 알선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매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 4,430,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S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부탁받은 I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I에게 돈을 가지고 H시장 앞으로 나오면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한 사실, ② 잠시 후 I이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건네주자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해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한 다음 D에게 연락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약 1시간 후에 I을 다시 만나 I에게 필로폰 0.7그램을 건네 준 사실, ③ I은 당시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알지 못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I로서는 위 필로폰 매수의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 즉 위 필로폰의 매도자는 피고인이 아닌 D이고 피고인은 단지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거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의 중요한 수사협조 사실이 확인되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원심보다 낮아진 징역 8월 ~ 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