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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각 필로폰을 ‘C’에게 매수하여 B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C’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이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 30g을 매수할 당시 ‘C’으로부터 2.1g을 더 받았는데 그 2.1g으로 5회에 걸쳐 투약하고 남은 0.36g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것이므로 0.36g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도대금 75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8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필로폰 알선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필로폰 등을 매도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은 필로폰 등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 ‘매도인’과 ‘매매 알선자’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교부받았다면, 필로폰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나 필로폰의 매매대금을 누가 조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수인이 필로폰 등 거래의 상대편 당사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람을 단순히 필로폰 등 매매의 알선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을 받은 점, ②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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