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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7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27. 15:46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F가 관리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F로부터 I이 필로폰 약 1그램을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수화물의 정보( 수령인 ‘F’, 전화번호 ‘J’ )를 전해 들은 후, 같은 날 18:42 경 울산에 있는 K에서 수화물로 포장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3. 18:26 경 울산에 있는 K에서 I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I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 30만 원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포장하여 대구 동구 L에 있는 M로 보내고, 그 무렵 I으로부터 받은 수화물 정보를 이용하여 울산에 있는 K에서 수화물로 포장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I 과 A의 상호 통화 내역 첨부, A의 필로폰 송금 내역 첨부, 범죄사실 2 항에 대하여, A의 발신 목록 첨부, 범죄사실 1 항에 대하여,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소변 감정결과로부터 필로폰 투약 일시 추정, 추징금 산정관련)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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