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은 2005. 6.경 제주시 C에 있는 D(2008. 4.경 E으로 상호변경) 운영을 시작으로 제주시 F에 2006. 9.경 G(2009. 8.경 폐점)을, 2007. 6.경 H과 I을, 그 이후 J, K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08. 4. 25.경 제주시 L 지상 7층 건물(착공일 2008. 6., 준공예정일 2009. 2.)의 1층 726㎡(이하 ’M 상가’ 라고 함)에 대하여 매매대금 20억4,600만원(피고인 등이 최종 매수한 M 상가 106-108호 250.89㎡의 매매대금은 9억 9,500만원 상당임)으로 정하여 N 등과 공동으로 위 M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고, 위 N이 2008. 4.경 4억 5,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M 상가 가계약금으로 지급하되, 피고인이 위 N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매월 240만원 상당)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2008. 5.경 O과 P로부터 각 1억원씩 2억원을 투자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O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매월 182만원 상당)와 위 P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매월 80만원 상당)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위 M 상가가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위 M 상가의 준공이 늦어져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지게 되었고, 2009. 12.경 위 M 상가가 준공된 후 위 M 상가를 담보로 제민신협으로부터 2억 7,000만원(채권최고액 3억 4,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M 상가 잔금 3억 7,000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아는 지인들로부터 재차 돈을 차용하여 같은 달 23.경 위 M 상가 잔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2.경 당시 Q 4곳을 운영하여 월 8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대출금 상당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환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인 반면, Q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