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393,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8. 7.경과 2009. 11.경 각 우리사주 우선배정청약을 하면서, 그 청약대금의 50%는 회사에서 무이자로, 나머지 50%는 금융기관에서 실세금리 이자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원고 회사와 사이에 ‘회사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변제기는 우리사주 인출 신청시(단, 늦어도 우리사주 취득 후 한국증권금융 예탁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날 이전에 변제하는 것으로 함)로 정하였고,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매월 회사에서 선납 후 주식인출시 피고가 정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위 각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08. 8. 13.경 회사로부터 69,870,000원, 금융기관으로부터 69,882,600원(이하 ‘①대출’이라고 한다), 2009. 11. 13. 회사로부터 105,880,000원, 금융기관으로부터 105,881,000원(이하 ‘②대출’이라고 한다)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는 ‘①대출’ 중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36개월 분(2008. 9. 16. ~ 2011. 8. 13.) 이자 11,753,244원과 ‘②대출’ 중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26개월 분(2009. 12. 23. ~ 2012. 1. 25.) 이자 13,823,849원을 대납해주었다.
다. 피고는 ①대출로 배정받은 우리사주 685,465주를 2008. 9. 3.에, ②대출로 배정받은 1,888,518주를 2009. 12. 28.에 각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각 예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우리사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회사 상여금, 우리사주 감자시 발생한 단수주 매각대금 등 합계 16,934,009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등 합계 201,327,093원 = 회사 대여금 69,87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