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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고단72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7: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CA110V E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 위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ㆍ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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