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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4938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로부터 180만 원에 취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장물인 혼다 PCX 오토바이 1대를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낙에 따라 2014. 2. 9. 15:54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4번 출구 앞에서 G에게 300만 원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 도난 신고서,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오토바이 판매자 핸드폰 번호 통신 수사 관련), 수사보고(오토바이 매물 정보 및 차대번호 위조 등 수사), 수사보고(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전 소유자 등 수사), 수사보고(판매자 A 명의 핸드폰 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국민은행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H 명의 핸드폰 및 피의자 A 관계 수사), 수사보고(차대번호 위조 수사 관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등 사본, 수사보고(장물알선 및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 여죄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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