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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1848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639,026원, 원고 B에게 54,639,0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4. 28. 00:06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 도로를 횡단하다가 경인고속도로 입구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1차로를 주행하던 F 버스에 충격당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 1차로를 주행하던 G 버스(이하 위 버스들을 통틀어 ‘피고 차량들’이라고 한다

)에 역과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00:53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피고 차량 운전자들로서는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망인과의 충돌을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교량이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가 있어 사람이 접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이기는 하지만 사고 발생 지점은 직선도로로서 시야에 장애가 없었고, 최초 충돌 당시 망인이 중앙선에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들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제동 또는 회피 조치 등을 통해 망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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