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50598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7. 12. 18. 원고와 피고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2107. 12. 21. C 변호사와 피고와의 문자메시지, 2018. 1. 6. C 변호사가 피고에게 보낸 D 내용, 2018. 2. 21.자 내용증명의 각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와 사이의 2017. 12. 18.경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