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374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