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4:55경 밀양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측정거부촬영 사진,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구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많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로는 2회의 벌금형만 있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