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보험설계사 조직은 보험설계사(FP), 중간간부 보험설계사(SM), 사업가형 지점장(PBM), 지점장(BM) 등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처음에는 원고들이 사업가형 지점장이 되는 내용의 각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정착수수료 환수 기준은 사업가형 지점장이 위임 2년 이내에 해임될 경우 환수 조치를 하되, 중간간부 보험설계사로 신분전환된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의 실적부진을 이유로 원고들이 중간간부 보험설계사가 되는 내용의 각 신분전환 특별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위 신분전환 특별약정 체결 시점부터 추가적으로 2년 동안 중간간부 보험설계사로 그 지위를 유지해야만 정착수수료 반환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신분전환 특별약정은 위촉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착수수료 반환채무를 유예하면서 보험설계사로서의 지위를 2년 동안 추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신분전환 특별약정 중 정착수수료 반환규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볼 때,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