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34347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더좋은라이프는 37,456,866원 및 이에 대한 2014. 7. 4.부터 2015. 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더좋은라이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및 B가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A가 망인을 단독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더좋은라이프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56,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ㆍ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14. 6. 13.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47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8. 13.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의 상속한정승인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결국, 피고 A는 주식회사 더좋은라이프와 연대하여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7,456,866원 및 이에 대한 2014. 7. 4.부터 피고 A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4.까지는 약정비율에 의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더좋은라이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