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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4 2017가단76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4. 1.부터 위...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3. 4. 18.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3. 5.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2014. 10.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는 2015. 8. 1.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7. 6. 14.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2017. 6. 14.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이 2015. 8. 1.부터 2017. 3. 31.까지 20개월간의 차임으로 공제된 이후인 2017.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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