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11. 27. 원고에게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
이유
처분의 경위
2019년 원고는 D 중학교 1 학년 1 반에, 피해학생 E( 이하 ‘ 피해학생’ 이라고만 한다.)
은 같은 학교 1 학년 2 반에 각 재학하였다.
D 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이하 ‘ 자치위원회’ 라 한다.)
는 2019. 11. 25. 회의를 개최하여 ( 원고의) 장기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원인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 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학 교폭력 예방법’ 이라 한다.)
제 17조 제 1 항 제 2호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같은 항 제 8호의 전학, 같은 조 제 3 항의 특별교육 이수 5 시간, 같은 조 제 9 항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 시간의 각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1. 27.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조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다투는 전학을 명한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의 모 C은 2019. 12. 9. 이에 불복하여 경상 남도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적 위법 피고는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통지서를 주소를 잘못 기재한 채 원고에게 송달하여 그 통지서가 반송되고, 피해학생의 신고 사실을 회의 개최 40분 전에야 전화로 알렸으며, 원고가 피해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는 신고 내용은 회의 당시에 추가로 제기하여 심사하는 등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처분의 이유가 된 원인사실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 법상 규정된 절차에 위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