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3355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2,988,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4.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 10:3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 합동조사반의 조사관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금융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행위에 사용되고 있어 원고를 범죄혐의자로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위장된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rup.com)에 접속하여 원고의 동양증권, 신한은행, 외환은행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

나. 원고는 당일 15:00경까지 성명불상자와 약 5시간 동안 통화를 계속하면서, ‘동양증권이 해외 금융범죄조직과 연결되어 있어 위험하니 시중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12:56경 원고의 동양증권계좌에 있던 67,077,193원을 출금하여, 그 중 30,000,000원은 원고의 외환은행계좌로, 나머지 37,077,193원은 원고의 신한은행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3. 6. 14. 13:00경 원고의 휴대폰으로「공인인증서 재발급 통지! 본인 외 거래시 즉시 신고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2013. 6. 14. 13:34경부터 14:33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원고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 B, C, D, E, F, G, H 명의로 된 각 농협은행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금원이 이체되었고, 한편, 아래 표에서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된 것 중 1, 2번 금원은 같은 날 원고의 동양증권계좌에서 이체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금융사고’라 한다). B C D E F G H

마. 피고 신한은행은 2012. 9. 25.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고객들에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PC지정, 휴대폰 SMS 인증 등)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