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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5646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되는 사실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누설 원고는 2013. 11. 24. 신한은행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이니 신용등급 상향을 위하여 원고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안카드와 함께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2013. 11. 26.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파주지점에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이 사건 계좌 통장사본, 보안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이하 ‘이 사건 전송’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전송 이후인 2013. 11. 27. 신한은행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고, 2013. 11. 29. 엘지유플러스에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D)가 개통되었는데, 원고 명의로 발급된 범용공인인증서는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또는 OTP카드) 번호만 알면 본인 아닌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2013. 11. 29.부터 2013. 12. 5. 사이에 다음과 같이 원고로 자칭하는 사람과 전자거래를 통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출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식회사들을 특정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3. 11. 29. 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접수받고,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및 원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D)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에게 4,7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좌로 4,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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