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인천 계양구 B건물 4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C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