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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7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 0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펜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채워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대마 1회 흡연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이외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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