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여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종전 범행일자로부터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