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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7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30. 피고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피고가 2014. 5.경 이 사건 계약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각자 400,000,000원을 현금 출자하기로 약정(위 계약 제1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조합을 결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조합에 출자금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2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이를 소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출자금의 지급시기를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출자금 지급채무를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654,650,000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2009.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E’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골프장을 동업하면서 원고는 투자금으로 현금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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