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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단240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6. 23.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4.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외삼촌과 외삼촌의 먼 친척 사이에는 1985년부터 토지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있어왔는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부친이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1992년 무렵 국회의원 및 지주들의 중재로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2011. 12. 29. 또다시 외삼촌의 먼 친척 집안의 사람들 두 명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상대편에서는 원고의 외삼촌 집안의 사람들이 복수한 것으로 알고 외삼촌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고 총을 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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