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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0 2018구단24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12.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이슬람교도인데 2015년 같은 종교를 가진 원고의 사촌이 납치, 살해되었고, 납치된 다음날에는 12명의 모르는 사람들이 원고를 찾아와 수니파 활동을 하지 말 것과 이슬람 사원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여 폭행ㆍ협박하였다.

원고가 처한 상황은 종교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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