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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구합236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 입국과 난민신청 : 2008. 10. 30. 입국 2014. 10. 24.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 1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이의신청 : 2015. 1. 27. - 기각결정 : 2015. 4.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23.경 원고의 친척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친척의 아들과 앞집 아이들의 싸움이 발생하였는데, 위 싸움으로 인하여 어른들의 싸움으로 커지게 되어 양 집안의 어른들이 서로 총격을 가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웃 사람 1명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이웃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이웃사람들로부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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