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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4 2016구단285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자로서 2007. 10. 14.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1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도 아삼(Assam) 지방의 분리독립 투쟁단체인 아삼연합해방전선(United Liberation Front of Assam) 사람들이 단체 가입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사람들을 살해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원고의 아버지와 형도 아삼연합해방전선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였다가 살해되었고, 원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2)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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