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4. 2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아파트 앞 삼거리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D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액티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 I(1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