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0:2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초원 아파트 113 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 곳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거지를 확인하려 하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오른손을 1회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 경찰관 D의 112 신고 접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술서, D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가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