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8 2014고정44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과실치상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사육하는 개를 잘 관리하여 그 개가 다른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무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2. 12: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평소 개를 풀어 놓은 채 사육하는 등 개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사육하던 개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64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창을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3. 5. 28. 22:30경 위 'D' 맞은편 공터에서, 그곳에 F을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F 및 인근 거주자 G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똑바로 살아라,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 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