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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7 2018노108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평소 이 사건 개가 사납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산책 중이 던 개에게 다가와 개를 자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 당시 피고인은 목줄을 힘껏 잡아당기는 등 위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4. 19:30 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개에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하던 중 개가 타인을 해하지 않도록 개의 관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개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양쪽 허벅지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원 위 전 측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개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개로 하여금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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