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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노228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법인을 허위로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접근 매체 양도는 보이스 피 싱과 대출 사기, 자금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불법도 박 등에 사용되었으나 보이스 피 싱 범죄에는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젊은 나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명의 대여자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3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1 행의 ‘ 선택’ 은 ‘ 각 벌금형 선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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