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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1 2019고정3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02: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연체된 CCTV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던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수사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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