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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2016.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2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BC카드, 롯데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04: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H이 먼저 음식점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겨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 현금 4만 원,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피해자의 남편인 I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및 신한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21:05경 부천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9. 21:46경 서울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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