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11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94』 피고인은 2013. 10. 15. 21:40경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인천 서구 B 소재 모텔골목 노상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젊은 여성들이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명함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도록 홍보,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암시 전단 명함 6매씩을 모텔 출입구 및 주차장 앞 노상에 뿌리는 등 무단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4고정1193』 피고인은 2013. 12. 4. 22:50경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인천 서구 C 인근 노상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명함을 5~7매씩 무단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청소년보호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