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24.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차 오디오를 바꾸고 싶은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에 만기가 되는 2,000만 원 적금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6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13.경 울산 울주군 I맨션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www.daum.net)의 ‘J’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솔리드옴므08견장’ 코트 1벌을 55만 원에 판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수회에 걸쳐 ”코트에 하자가 있어 수선한 후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코트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코트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2010. 7. 15.경 나머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코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솔리드옴므08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