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6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 1층 1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 01:00경 위 F에서 청소년인 G(여, 17세) 외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오돌뼈 1접시 합계 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