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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2고정13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9. 21:3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5세) 외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피쳐 맥주 1통, 짬뽕탕 등 합계금 36,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녹취록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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