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9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6. 00:00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5세)외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처음처럼) 5병을 20,000원, 맥주(카스) 4병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