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2151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