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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2151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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