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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9 2017가합4001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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