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근로자들의 출입제한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공사 현장과 무관한 곳이라고 볼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장소인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에 위 작업을 위하여 덤프트럭 등이 일시 대기하는 장소가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충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원심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신축사업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원심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H 3층에서 토목공사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0. 1. 설립된 법인으로서 “G 신축사업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를 원심 공동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2,792,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원심 공동피고인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신축사업”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원심 공동피고인 D 주식회사는 1971. 8. 25. 서울 광진구 I에서 건축토목공사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에이치디산업개발에서 발주한 “G 신축사업”을 68,313,92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2013. 3. 29. 07:24경 위 현장 내에서 굴착한 토사를 실어 외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