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1 2013고단284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0: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주민생활지원센터에서 아파트 입주민 20여명이 주위에 있는 가운데 아파트 주차장 하자보수 관련 문제를 논의하다가, 고소인에게 “이 씨발년이 자꾸.”,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법 제311조,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