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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4고단740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727』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 피고인 B, C은 2013. 5. 경 C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4,000만원 중 일부 금액을 변제 받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B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B이 위 차량 가격의 35%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2013. 5. 하순경 C으로부터 150만원을 추가로 빌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위 자동차 운전 면허증과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주민등록 등본,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 캐피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성명 불상자를 통해 2013. 6. 7. 부산 중구 D 소재 현대자동차( 주) E 판매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서류와 피고인 A가 F에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그 곳 직원인 G에게 제출하면서 H 그랜저 승용차 1대를 A 명의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36,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매월 대출원리 금 1,176,890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G을 통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속칭 ‘ 대포차’ 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차량 할부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그 할 부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 B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2013. 6. 7. 현대자동차 E 판매점 명의 계좌로 32,575,000원, 같은 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42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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