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5. 22:3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지하 주점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 여, 40세) 과 그녀의 연인이었던 피해자 F(37 세) 등 5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과 F이 함께 있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너는 엊그제 E과 헤어진 사이 아니 가, 나는 지금 이 여자를 만나는 관계다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F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에 F이 바닥에 쓰러지자, 깨진 소주병을 들고 F의 목 부위를 수 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내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골프채로 또 다시 F을 때리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위 E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그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그녀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치며,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경 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 23:00 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25 세) 운영의 I 식당에서, 돈까스를 먹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손님의 돈까스를 집어먹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 H이 항의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니는 이 새끼야, 애 미 애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