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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9:53 경 울산 남구 신정 2동 봉 월사거리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돋질 로 90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C)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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