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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3:05 경 울산 남구 달동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 봉 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덕 신 운수 소속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덕 신 운수 소속 소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 로 2 봉 월사거리 도로를 시청 사거리 방향에서 봉 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옆을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58세), D( 여, 59세) 의 다리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1) ㆍ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블랙 박스 캡 쳐 영상 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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