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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04 2015고단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경 충주에 있는 주소불상의 골프장 건설현장에서 당시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이 곳에 내가 골프장을 건설할 것인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추석 때까지 돈이 나오니 그 때 꼭 갚겠다. 또한 내가 공사를 하게 되면 너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골프장 건설이 지주작업만 70%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골프장 건설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5.경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 및 개발현장 운영비 차용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반성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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